LH, 입찰비리 신고하면 처벌은 덜고 포상은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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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9.0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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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LH 한국 주택공사 
 
 
△ LH형 리니언시 제도 시행…자진신고 감면 대상 확대·최대 5억원 포상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방명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찰담합을 비롯한 각종 입찰비리를 근절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입찰비리 신고 활성화 방안’​을 본격 시행한다.
 
LH는 7일 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진신고에 따른 행정처분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 및 보상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입찰비리를 알고도 신고 이후 불이익이나 보상에 대한 불신, 복잡한 신고 절차 등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이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자를 적극 보호하는 동시에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입찰 참여자 간 상호 견제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특히 LH는 기존 담합 행위에 한정했던 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리행위로 확대했다.
 
지난해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국가계약법 등을 근거로 담합 행위에 대한 ‘리니언시(Leniency) 제도’를 운영해 온 LH는 이번에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활용해 적용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입찰담합뿐 아니라 ▲동일 내역 입찰 ▲심사 관련 금품수수 ▲제안서 평가 과정의 부정행위 등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까지 자진신고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 등에 가담한 기업이나 관계자가 관련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이나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해 주는 제도다. LH는 이를 입찰비리 전반으로 확대해 비리 발생 단계에서 신속한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신고자에 대한 보상도 대폭 강화된다.
 
LH는 현재 입찰비리 신고로 징계처분, 제도개선, 손실방지 등 공익적 기여가 인정될 경우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신고를 통해 LH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와 연계해 신고자가 추가적인 포상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LH는 입찰비리 신고자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추천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른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입 회복이나 비용 절감 등이 발생할 경우 환수금의 최대 30%, 상한 없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술용역 등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사위원 사전접촉·사전설명, 심사 관련 부정행위와 비리 신고에 대한 포상도 강화된다.
 
현재 금품수수 및 담합 신고에 대해 최대 3천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 기준도 연내 내부 규정을 개정해 최대 1억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LH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입찰 참여자들이 비리행위를 발견했을 때 신고를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신고자 보호와 실질적인 보상을 통해 입찰비리의 사전 차단 효과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입찰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사후 적발과 처벌보다 비리 발생 시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상호 견제를 통해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문화가 중요하다”며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에 따른 공익적 기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상해 신고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비리 신고 활성화 방안’​은 처벌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자진신고를 통한 비리 조기 발견과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LH의 청렴·공정 계약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mailnews7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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